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515호에 입주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군 통신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에서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이를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변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부동산 시행사업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비산동 및 진주시 강남동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07.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위 시행사업들은 이미 인허가가 났고, PF 신청도 되어 있다. 군인공제회에서 밀어주기로 했다. PF가 발생하면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9.경부터 F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또 2005. 5.경 G 등으로부터 위 E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G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으며, 2006. 5.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매달 임대료 143만 원조차 납입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금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더군다나 위 부동산 시행사업은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 PF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금 9,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4. 13.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