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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 대규모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익금에서 20%를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금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초기단계인 관계로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향후 위 시행사업의 진행 여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1개월 내에 2억 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지분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2매, 각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1, 33),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6. 10.경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I(대표자 J)에게 받을 투자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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