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광역시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무리하게 가입시킨 고객들의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대표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서부지사(지점장 H)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폰을 판매하려면 피해자의 판매규정을 준수하여 허황된 조건으로 고객들을 모집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휴대폰 개통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고자 위 판매규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알 수 없는 곳에서 고객 D에게 “휴대폰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판매된 휴대폰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개통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규정한 판매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고객을 모집한 것이었고, 결국 다른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다음 받을 판매수수료로 기존 개통한 고객들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