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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7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고, E, F는 D의 종업원들이고, G는 대구 남구 H 소재 ‘I’ 운영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J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 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45~50만원에 판매하였다.

1. 피고인, J,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 F에게, 위 J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E,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J, E,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1.경 위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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