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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E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12. 13.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F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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