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63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4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 지상 2층 베란다에 판넬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 면적 17.01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서구청건축행정과의 무허가건축주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