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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5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701호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 중순경 위 701호 베란다에 판넬과 샷시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주택 연면적을 11.96제곱미터 늘려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정명령, 위법건축물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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