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6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지상4층, 연면적 494.85㎡의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경 관할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3층과 4층 각 세대의 창문 앞 발코니에 PVC로 기둥을 세우고 유리로 앞과 옆, 지붕을 막는 방법으로 25.6㎡(3층 15.36㎡, 4층 10.24㎡) 상당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