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지역주민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동구 F에 있는 G 건물의 건축주이다.
『2015고정2130』
1. 피고인 A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일자불상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G 건물의 노유자시설 천장에 경량철골구조 공사를 하고 그 위에 판넬을 설치하여 74.73제곱미터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3089』
1. 피고인 A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초순경 위 G 건물 후면 2층 옥상부분에 경량철골구조의 노유자시설을 건축하여 면적 36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1. 등기부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