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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35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기간 2015. 10. 29.부터 2016. 10.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 10. 기준 차임 12,000,000원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D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D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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