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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2가단51216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의류(이하 ‘원고 소유의 의루’라고 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의류를 인수한 날 피고로부터 위 의류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 소유의 의류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6,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의류를 C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해 주어 C이 원고의 소유의 의류를 1억 2,9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의류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의류를 매수할 C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이 원고 소유의 의류을 매수하도록 원고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12. 92다11848 판결)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 6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의류를 직접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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