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40』
1. 피고인은 2015. 5. 1. 13:45 경 전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77번 자리 위에 두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 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2』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4. 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21:50 경 전 북 고창군 I에 있는 J 방앗간 부근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