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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7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관교동 순 복음 교회 앞 도록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90( 주안동) 인천 남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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