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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0:10 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112-3 청주 순 복음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순 복음 교회 주차장까지 약 1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51%(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감정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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