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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점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45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41번 길 39-36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앞 도로를 소래 포구 쪽에서 논 현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40 세) 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8:45 경 인천 남동구 소래 역 남로 16번 길 75에 있는 천지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941번 길 39-36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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