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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458 순 복음 교회 맞은편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승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하퇴 부 및 다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 05:56 경 인천 남동구 E, 201호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검시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위험 운전 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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