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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오토갤러리 104호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C 아우디 A8 자동차를 매수하는데 차량 매수금을 빌려주면 할부로 분할 변제하겠다. 내가 D에서 근무하며 매달 4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변제에는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D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4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을 받아 C 자동차를 매수하면 곧바로 또 다른 대출알선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처분할 생각이고, D에서 근무하거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확인서는 대출알선업자가 위조해 준 서류들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주식회사 B 계좌로 자동차 매수 대출금 명목의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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