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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2.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1층 보안실’로 각 입력하여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의 포인트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빌라 403’으로 각 입력하여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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