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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177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084,2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2021. 4. 2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8. 11. 20.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700만 엔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2018. 11. 경 원고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 내 이름은 D이고 F 라는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아우 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1,500만 엔(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네 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 돈 700만 엔( 약 7,000만 원) 을 보태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 ”라고 말하고, 원고에게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듯한 모습의 통장 사진, F 개발 1 팀 장 D의 명함 사진 등을 메신저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나 아우 디 승용차도 없었으며, 원고의 돈을 건네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 C가 2018. 11. 20. 경 인천 남동구 G 호텔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의 현금 700만 엔을 건네받았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8. 11. 25. 인천 미추홀구 H 객실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이자 향 정신성의약품 및 위험한 물건 인 졸 피 뎀과 로 라제 팜 등을 원고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어 원고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고 C가 원고를 강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이나 기억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원고의 를 만지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2018. 11. 25. 20:34 경 그 사진을 다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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