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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3113』

1. 신용보증기금 대출 소개 관련 약 2,9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신용보증기금 퇴직자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저렴한 이자로 당신이 아는 주유소 운영자 E에게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대구 F에서 운영하는 ‘G주유소’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요즘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유소 대출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데 내가 받아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2,000 내지 3,000만 원을 달라. 지금 내가 운영하는 ‘G주유소’가 어려우니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려 달라. 우선적으로 급하게 막을 신용카드 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신용보증기금 퇴직자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E에게 약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797,282원을 교부받았다.

2. 유류 약 1억 2,158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유류를 구입할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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