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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7 2016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경 국민은행으로부터 B2B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빌린 3억 3,000만 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기관을 국민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로 인해 생긴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경보 플랜트설비 주식회사와의 허위 거래를 통한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E이 경보 플랜트설비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 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 11.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76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E이 물품 등을 실제로 구입하기 위하여 B2B 구매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처럼 신용보증 약정서에 ‘ 신용보증 원금 2억 8,0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5. 11.부터 2016. 5. 10.까지, 신용보증 종류 B2B 대출보증’ 이라고 기재한 후 신용보증기금 직원 G에게 위 신용보증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경보 플랜트설비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물품 등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부산은행에 허위 세금 계산서 등 거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산은행이 경보 플랜트설비 주식회사 명의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이 즉시 위 허위의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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