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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4고합3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는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H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에게 G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F에게 이야기하였으며, F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포천시 I 소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잘 아는 대출알선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보증기금 H을 잘 알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일을 확실히 봐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2012. 10. 27.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2. 11. 9.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 12. 10.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11. 9.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게 J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F가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위 법인카드로 19,673,11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7,673,119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 수수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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