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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원고들’이라고 함}은 부부로서 시흥시 D 소재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다가 기획 및 법률이사로 활동한 자, 선정자 C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 및 홍보이사로 활동한 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로 활동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상의 문제와 찜질방 증축 공사 과정의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인터넷의 ‘다음(Daum)’사이트에 ‘F’라는 카페(이하 ‘다음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50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카톡 단체방’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3. 6. 2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다음카페와 카톡 단체방에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글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은 2016. 12. 20.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2, 24, 35호증, 을 제21, 34,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6. 26.부터 2013. 7. 10.까지 다음카페에 원고들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글을 작성하고,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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