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6 2016가합9039
조합해산확인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시흥시 F 대 3,443.1㎡ 및 G 대 3,448.4㎡ 지상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435개 구분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건물은 440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5개는 피고 조합 명의였다가 경매로 처분됨).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2011. 4. 24.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창설하였다.

다. 한편, C은 2013. 2. 28. 피고 조합의 제6대 조합장(임기 2014. 3. 1. ~ 2016. 3. 31.)으로 당선되었는데, 2013. 5. 29. 피고 조합의 임원들에게 ‘조합장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알렸다. 라.

원고를 비롯한 11명의 비대위 공동대표들은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건물 10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C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비대위 공동대표들은 2014. 6. 28. 비대위 이사회를 열어, ‘C 조합장 해임 및 2014. 7. 12. 임시총회 소집’ 등을 논의하고, 2014. 7. 1.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비대위 공동대표들이 소집한 피고 조합의 2014. 7. 12.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은 ‘C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성을 가지려면 정관이 존재하고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위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피고 조합은 전임조합장인 C이 해임된 2014. 7. 12. 이후로 대표자 등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