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27 2014두42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나 게시된 글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그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참가인의 당시 대표이사 C 등 경영진은 G, H의 경영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B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원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0. 10. 7.경 부사장 R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