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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7591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1990. 9. 5., 선정자 B는 1990. 11. 26., 선정자 C는 1996. 2. 21. 각 가입하였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는 14,083,000원, 선정자 B는 12,362,850원, 선정자 C는 5,082,821원을 피고 조합에 각 출자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D, 선정자 B는 E, 선정자 C는 F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3.경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 보상금을 받고 근해안강망어업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04. 2.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상실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중 해당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급하지 못한 출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2014. 12.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각 출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조합 이사회나 조합장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급하지 못한 출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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