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1990. 9. 5., 선정자 B는 1990. 11. 26., 선정자 C는 1996. 2. 21. 각 가입하였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는 14,083,000원, 선정자 B는 12,362,850원, 선정자 C는 5,082,821원을 피고 조합에 각 출자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D, 선정자 B는 E, 선정자 C는 F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3.경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 보상금을 받고 근해안강망어업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04. 2.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상실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중 해당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급하지 못한 출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2014. 12.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각 출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조합 이사회나 조합장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급하지 못한 출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