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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선행하던 피해자 F의 택시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이에 따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 인의 화물차 화물칸과 조수석에 있던 짐이 앞으로 쏟아져 떨어지는 소리와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택시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는 지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선행하던 피해자 F의 택시가 자신의 화물차가 차선변경하려는 데 양보하지 않아 큰소리로 욕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조치를 취한 점, ② 그로 인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범퍼 부분이 위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흔들림이 상당히 컸고 위 각 차량의 부딪힌 범퍼 부분이 모두 깨지기까지 한 점, ③ 위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약 7초 동안 택시를 그대로 정차하였다가 사고 수습을 위하여 천천히 다른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비로소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곧바로 차선을 옮겨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사고 현장을 급하게 이탈한 점, ④ 그러자 위 피해자가 헤드라이트를 키며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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