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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 犯意)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06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석실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약 299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재차 4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고속도로 방음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 비 약 5,43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후발사고의 위험 때문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약 5km를 더 주행한 다음 넓은 공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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