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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7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여 이미 3 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산물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적재함 뒷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29 면, 공판기록 57 면), ②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튕겨 져 나가 우측 갓길 경계석에 부딪치기도 하였고,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청각장애 6 급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휘청거리면서 속도를 약간 줄였다가 지그재그로 잠깐 흔들리고 다시 속도를 높여 진행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2km를 더 진행하다가 비상 주차 대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 난 데 다가 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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