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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61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강남구 C빌딩 13층에서, D 명의로 E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5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번호’란에 위 D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강남구 C빌딩 13층에서, D 명의로 G 산타페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1,14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주민번호’란에 위 D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신청서 1매를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약정신청서 1매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H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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