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D(29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45세)은 직장동료 관계로 2017. 12. 29.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D 및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 서로 욕설이 오가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2017. 12. 29.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