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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자신의 명의로 “E”을, 자신의 처 F 명의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위 “E”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 10,1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53,890,8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과 공모하여 2011. 8.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E”에 463,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209,250원 상당의 고철을 J이 공급한 것인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463,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1,318,450원 상당의 고철을 J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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