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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운영하는 F에게 공급가액 152,950,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455,3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각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는 F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97,514,450원 상당의 고철을, 주식회사 G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58,320,750원 상당의 고철을 각 납품한 것인 양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0.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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