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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6:38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골프장 관리동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에게 물병을 던지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위 관리동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8센티미터, 직경 2센티미터의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외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쇠골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피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같은 직장의 선후배관계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언행으로 피고인을 자극한 피해자의 잘못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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