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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흉기인 목검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뒤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병원 앞에서 마주치게 되자 다시 싸움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피해자 P의 차량까지 파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심야에 여러 사람이 패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나 병원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일행의 불손한 언행으로 인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력사건으로서 조직폭력배간의 갈등이나 세력다툼과는 전혀 무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미혼의 몸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5년간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엿보이고 그 때문에 밀양시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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