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E 등과 음식을 먹고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의 화투패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에 각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허벅지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출동결과보고 등(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80년도에 2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장동료들과 화투를 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