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도 2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1: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의 가족들이 이사를 하느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2개(각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D 및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75세)을 향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앞뒤로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물,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