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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2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1: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약 1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 중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커터칼 및 피해자 D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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