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간음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성인용품점에서 구매한 흥분제를 꺼 내와 복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 파일이 제 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