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3. 5. 29. 22:28경 오산시 D아파트 맞은 편 버스 정류장 옆 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51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나가던 택시에 승차시킨 후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여인숙으로 가자"고 말하여 오산시 F에 있는 'G여관' 205호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여관 2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6년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위 각 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간음약취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