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 D(34세)이 알콜중독 및 환각 증상으로 그의 어머니 E, 누나 F 등과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같은 해

6. 19.경 E로부터 6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를 위한 퇴마의식을 진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법명을 부여하고 천문을 열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법당에 계속 머무르게 하며 E로부터 3,500만 원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5. 17:00경 위 법당에서 E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네 엄마는 언제 돈을 줄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1대 더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