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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18 세) 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들이고, G는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피고인

A은 최근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21. 새벽 피고인 B, 피고인 C,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오라 고 하여 피해자를 인하 대학교로 불러낸 뒤 같은 날 06:0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 하대학교 내 호숫가 부근에서,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과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또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 05:15 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61에 있는 용담공원 축구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재( 직경 약 15cm )를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연탄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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