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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48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31.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Ⅰ.『2019고합485』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씨방과 찜질방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씨방 화장실에 불을 지르거나 테이블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종업원을 유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등을 가지고 나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일반물건방화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19. 05:04경 부산 동래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피씨방에서, 피고인 C은 범행 후 빨리 도주할 수 있도록 나머지 피고인들의 짐을 먼저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고정시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씨방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가 가득 차 있는 휴지통에 불을 붙이고, 잠시 후 피고인 B은 피씨방 종업원 H에게 가서 화장실에 불이 났다고 하며 화장실로 유인하고, 이와 같이 종업원이 피씨방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피씨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씨방 휴지통을 소훼하고, 합동하여 현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절취하였다.

나. ‘I’ 피씨방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22. 08:3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피씨방에서, 피고인 C은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나머지 피고인들의 짐을 챙겨 먼저 나가 입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에게 좌석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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