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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00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PC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피씨방 종업원이다.

2014. 11. 15.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FPC방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 위 피씨방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피씨방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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