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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상에서 ‘G’라는 이름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위 A, B에게 청부 폭력 등을 의뢰한 H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8. 1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심부름센터 직원인 B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H(2014. 1. 21. 구속 기소)을 만나, H이 전처인 I의 불륜상대로 의심하는 피해자 J(53세)을 인적이 드문 공터에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I과 성교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H은 2014. 1. 3. 16: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 B과 공모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로 H의 승용차를 따라오면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터에서 망을 보도록 하였다.

H은 2014. 1. 3. 18:00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 N지사에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I의 전 남편인데,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유인을 하여 피해자를 H의 O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P K7승용차를 타고 H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갔다.

H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70에 있는 철길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세웠고, 피고인 A,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옆으로 탄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며 "조용히 가자.

말 들어라.

고개 들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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