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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3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한국 거주 중국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분투재한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타인 명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1회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 대합실에서 C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농협계좌 현금카드(D) 1장을 찾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6번 보관함에서 위 현금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제2호 현금카드 명의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결국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범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화금융사기는 시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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