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로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1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9-1에 있는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2개(D, E) 및 현금카드 2개를 발급받고, 같은 시 안양구 안양3동 695-95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F) 및 현금카드 1개를 각각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우리은행 통장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및 각 현금카드 3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유한회사 G’ 명의로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3. 7. 8.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35-1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H) 및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구 인계동 1038-5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I) 및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