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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475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회생법원 2017. 8. 11.자 2016회확100078...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4쪽 10행의 “B의 ~ 특별조사기일에서”를 “위 법원은 이 사건 추완신고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2016. 6. 21.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위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 B의 관리인 Q는 위 특별조사기일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5행 “회생담보권을 변경하는데”를 “회생담보권으로 변경하는 데”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추완신고에 관하여 법원에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여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가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다투어질 수 없다. 2) B의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들이 이 사건 담보물의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액은 ‘회생담보권 총액에서 원고의 회생담보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크아웃 채권자들의 대여원금 중에서 원고의 대여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도록 정해져야 한다.

워크아웃 채권자들의 B에 대한 대여원금 중 원고의 대여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1%이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액 또한 전체 20개 회생담보권자들의 회생담보권액 중 약 13.1%가 되어야 하는바, 이미 확정된 다른 회생담보권자들의 회생담보권액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원고의 회생담보권액은 2,615,241,272원이 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1 이 사건 추완신고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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