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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4774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9행 ~ 4쪽 14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4쪽 1행의 “사. B의 ~ 채권조사특별기일에서”를 “사. 위 법원은 이 사건 추완신고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2016. 6. 21.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위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 B의 관리인 Q는 위 특별조사기일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4행의 “2016회확643”을 “2016회확645”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1행의 “피고가”를 “B 관리인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4쪽 15행 ~ 5쪽 15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추완신고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은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위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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