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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5045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4쪽 1행 및 5쪽 하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행의 “사. B의 ~ 채권조사특별기일에서”를 “위 법원은 2016. 6. 21.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위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 B의 관리인 P는 위 특별조사기일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하9행의 “피고가”를 “B 관리인이”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어는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회생담보권자임을 주장하려는 자가 회생담보권 신고단계에서는 ‘담보물가액의 불명확’을 이유로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담보물가액이 밝혀진 다음 추완신고를 하는 행위는 신고자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회생담보권 신고자가 채권신고 시점에 담보물가액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하였다가 이후 추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로써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추완신고를 허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한 시점은 2015. 1. 19.이고, 채무자 B의 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구제요청을 받아들여 협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던 시점은 2015. 5.경인바, 그 시점상 위 관리인의 협조적 입장이 원고의 잘못된 신고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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